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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항소심변호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에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법원의 명령이 나왔더라도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별도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강제집행과는 다릅니다. 임대인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거나 별도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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