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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항소심변호사

월세를 두 달 밀리면 계약은 바로 끝날까?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규모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연속으로 두 번 미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납 차임의 누계가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남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통보를 받으면 미납액, 납부 내역, 통지 내용을 먼저 대조하세요. 다툼에 대비해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서면 등 주고받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어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월세 납부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시 연체 차임 등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번 늦게 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한 번의 지연만으로 곧바로 민법상 해지 기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가 누적되면 기준에 도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미납분을 정리하세요.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이미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해 계약이 종료됐다면, 뒤늦게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인과 계약 유지 또는 재계약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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