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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항소심변호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임차인,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는지, 실제로 주택에 손상이나 이웃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반려동물 특약부터 확인

법에 모든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사육 금지나 사전 동의 조건이 있다면 그 약정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 당시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동의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소음·악취 등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집을 훼손하면 임차인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했다고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지 특약을 어겼더라도 집주인이 즉시 짐을 빼게 하거나 임의로 출입해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여부는 특약의 내용, 위반 정도, 피해 발생 여부와 시정 요청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해 따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집주인의 통지와 임차인의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고, 훼손이 있다면 사진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실제 손해와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반려동물 조항이 없으면 동의 없이 키워도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소음·냄새나 시설 손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걱정된다면 집주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반려동물이 벽지나 바닥을 훼손하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과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구별됩니다. 실제 손해와 수리 비용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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