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중개인이 대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권한이나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서명 전에 소유자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돈을 보낼 계좌까지 점검하세요.
위임 범위와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계약하려는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대조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지 등이 드러나야 합니다. 보증금을 대리인이 받는다면 그 권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등 확인 자료가 첨부됐는지 살피고,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가 아닌 별도로 확인한 소유자 연락처로 직접 의사를 확인하세요. 계약 대상과 보증금, 차임, 기간을 소유자가 알고 동의하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남기세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소유자로 적고, 대리인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도록 합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리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면 위임장에 수령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 뒤 소유자에게도 지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위임장, 신분 확인 자료와 송금 내역은 보관합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하거나 송금하면 소유자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이 집주인의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의 위임 의사와 계약·수령 권한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위임장 사본만 받아도 괜찮나요?
사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내용과 송금 계좌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