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며 집주인이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은 임차인의 동의와 일정 조율이 우선
법에 임차인이 매수 희망자나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날짜와 시간은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연락했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시간에 출입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처럼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집을 보여주는 경우와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연락하고 출입 목적과 시간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협조 범위 확인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협조 조항이 있더라도 방문 횟수나 시간에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고, 임대인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방문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오려 한다면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관련 메시지와 방문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 때도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매매를 위한 방문도 임차인의 동의와 일정 협의가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범위와 방문 방식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방문 시간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상황이 반복되거나 위협·재산 피해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