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와이케이 - 항소심변호사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 종료 때 집을 처음 상태로 완벽히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거 전 상태를 기록하고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보증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모와 훼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는 대체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바닥을 깨뜨리는 등 사용상 주의의무를 어겨 손상이 생겼다면 복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상 원인과 정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단순히 집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전 확인할 사항

입주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설비 고장은 사진과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할 때도 방과 설비의 상태를 촬영하고,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범위 및 비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손상 내용,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이견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때 있던 흠집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입주 전부터 생긴 손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 점검표,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기존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인 선반 자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못 자국 등 임차인이 설치하며 생긴 흔적은 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벽 전체 도배 비용이 당연히 청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상 범위와 합리적인 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