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낸 가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불렀는지보다, 당사자들이 이미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는지와 반환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계약금보다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집,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가 오갔다면, 정식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했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집을 며칠 보류하기 위해 돈을 보냈고 주요 조건이나 계약 의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지급한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인지, 별도의 예약금인지, 환불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취소 시 반환 기준을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그 표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합의한 조건을 함께 살펴 계약금인지, 예약을 위한 돈인지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 가계약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성립했다면 해약 약정이나 계약금 규정,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