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임차인이 이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퇴거를 앞두고는 계약 종료 시점과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먼저 합의가 필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상 해지 조항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일을 합의하고, 보증금 반환일과 그때까지의 차임·관리비 부담도 문서나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종료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임차인 몫은 아니다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중도 종료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 부담’과 ‘중개보수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중도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종료일을 합의했다면 그 이후 부담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 비용 범위, 적용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모호하면 종료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