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방문이 필요하다면 먼저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시설을 점검하려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방문 목적, 시간대를 조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점검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언제든 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점검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정당한 방문 요청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시간을 제안해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은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
누수나 화재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건물에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방문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능한 한 임차인에게 연락하고, 출입이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고 없는 출입이 반복되면 날짜와 상황, 주고받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출입 중단을 요청하세요. 위법 여부나 책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조 열쇠를 갖고 있어도 들어올 수 있나요?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 출입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연락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점검에 협조한다’고 적혀 있으면요?
점검 협조 의무가 있더라도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 목적과 일정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