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이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주택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이 다시 이어졌더라도 원할 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 등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보와 효력 발생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법률상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그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보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때는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고, 전달·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종료일을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통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3개월이 시작되지 않나요?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송 내역만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임차인이 통보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는 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전이라면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종료일과 비용 정산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