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와이케이 - 항소심변호사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될까?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정산

보증금이 맡겨져 있어도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는 약정한 지급일에 내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미납금 등 채무를 정산하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은 월세 선납금이 아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면 된다”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월세 미납을 담보한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임대인은 미납액을 청구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충분하다고 여겨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종료 때 미납액을 정산한다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등 실제로 부담할 채무를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항목별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막연한 수리비나 확인되지 않은 비용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대신 보증금을 쓰려면 합의로 남기기

당장 월세 납부가 어렵거나 보증금으로 일부 월세를 충당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적용할 월과 금액, 이후 납부 방식 등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연체 여부와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충당 시기와 금액을 서로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월세를 못 내면 보증금에서 바로 빠지나요?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납부 일정이나 정산 방식을 먼저 협의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