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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항소심변호사

임대인이 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면 따라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관리비가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먼저 계약서에서 관리비의 금액과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라는 이름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 관리비와 실제 사용료를 구분하세요

계약서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관리비로 정했다면, 계약에 조정 기준이 있거나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처럼 실제 사용량이나 요금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항목은 사용량과 요금 변동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공용전기료, 청소비 등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도 계약서나 별도 안내에서 살펴보세요.

인상 근거와 내역을 확인하세요

인상 통보를 받으면 적용 시점, 인상 사유, 항목별 금액과 계산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종전 계약 내용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항목이라면 고지서나 정산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이의를 제기한 내용과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다만 관리비 다툼만으로 월세까지 임의로 미납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투지 않는 금액은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관리비 총액만 적혀 있어도 인상할 수 있나요?

총액만 정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상에 동의하기 전 항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질문 2. 임대인이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내역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상 정해진 금액과 이견이 없는 부분은 지급하면서 분쟁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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