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한쪽이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대상 계약인지와 신고 기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지역의 시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되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당사자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쳤는지 상대방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지 않도록 보증금과 차임을 점검하세요. 신고는 확정일자와 관련되지만,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 등 다른 요건도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당사자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루기보다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