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다고 임대차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이어받는지는 법률상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 관계부터 확인
임차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 관계와 당사자 간 협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월세 등 임차인의 의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 승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 임차권과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함께 생활한 사실과 친족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산을 기록하기
승계인이 정해지면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연락 담당자를 알리고, 임대차를 계속할지 종료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확인 자료나 상속 관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은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누가 납부할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없나요?
상속인은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승계 여부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Q. 임대인은 사망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